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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13건 심의

 

(TGN 땡큐굿뉴스) 청주시는 9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40여명은 청주 상당산성 관리실 증축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13건을 심의했다.


심의 위원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청주시 전체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안건 중 취득ㆍ처분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및 처분하는 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등 중요재산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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