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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상반기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TGN 땡큐굿뉴스) 보은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이자 납부액 중 대출금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3년 이내이다.


단,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및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전략과로 방문 신청 접수하면 된다.


박영미 군 경제정책팀장은“고물가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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