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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의사상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의로운 행동 예우 필요”

 

(TGN 땡큐굿뉴스) 충북도의회가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박봉순 의원(국민의힘, 청주10)이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상자란 일반주민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의사상자는 모두 25명(의사자 19명, 의상자 6명, 2023년 1월말 기준)으로 도 차원의 예우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에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포상, 도정 기록과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명절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특별위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을 계획이어서 조례가 시행되면 수당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및 예산 확보 이후 특별위로수당이 지급된다.


박봉순 의원은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도 차원의 예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6월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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