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20.0℃
  • 박무서울 12.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7.3℃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2.7℃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대전 중구,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허권 및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체납처분 예고

 

(TGN 땡큐굿뉴스) 대전 중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압류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식재산권 압류는 세외수입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671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통한 전수조사 후, 최종 20명에 대해 압류 예고 조치했다.


구는 최근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주간의 압류 예고 후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김광신 청장은 “지식재산권 압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체납처분 징수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처분 징수 방법을 도입해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