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임실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결정 지가에 대해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임실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와 군청 주택토지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당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방문 접수․팩스․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길”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북도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