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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대전경찰청, 교차로 내 옐로우 존 설치 시행

 

(TGN 땡큐굿뉴스) 대전경찰청은 교차로 내 교통혼잡의 주범인‘꼬리물기’에 따른 차량 지·정체로 교통소통저하, 운전자 불편야기 등 지속적인 문제로 교차로 내 옐로우존(Yellow Zone)을 둔산동 정부청사역4가와 유성 월드컵경기장4가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백색으로 도색된 정차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변경 도색한 곳으로 차량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 지점인 둔산동 정부청사역4가와 유성 월드컵경기장4가는 출·퇴근 시간 차량의 상습정체로 통과에 어려움을 많은 교차로로 특히, 월드컵경기장4가는 주말까지 정체가 심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지역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량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전경찰청은 옐로우존 설치에 대해 캠페인 등 홍보 및 대전시와 협력하여 상습정체구간에 대해 상반기 5개소 등 금년 내 지속적 설치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횐색 또는 황색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는 모두 교차로 내 혼잡 방지를 위해 정체 예상 시 교차로 내 진입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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