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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을 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삼권분립의 위배하여 위헌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를 규탄한다"

 

 

(TGN 땡큐굿뉴스=정현섭 기자 ) 박범계 국회의원과 대전 서구 전명자의장을 포함 서구의원 손도선, 신혜영, 서다운, 박용준, 최미자, 조규식, 신진미, 대전시의원 김민숙등은 22일 오전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권분립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위헌적인 대통령이 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범계 국회의원(전 법무부장관)이 규탄한 내용을 빠짐 없이 적어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2년과 2018년에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기덥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급기야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판결에 언급된 전범기업이나 기타 일본의 어떠한 재정적 기여없이 오로지 우리 기업들에 의한 기금을 통한 제3자변제안을 정부의 방침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대해서 통치행위론,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하여 사법자제를 해야함에도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인양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 기본권 보장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도도한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대위변제 방침이나 이번 일본 방문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자세와 내용 그리고 기시다의 독도 및 위안부 합의 언급 전언은 이러한 잘못된 역사관과 권력관계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론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과 각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권분립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위헌적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며 덤탱이까지 쓴 이번 일본방문에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두차례의 만찬을 통해 즐겼다는 오므라이스, 스키야키, 폭탄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온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저 오므라이스와 스키야키는 20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와 기름임을 분명히 합니다.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은 이인복(재판장),김능환(주심),안대희,박병대 4명의 대법관의 이름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판결을 명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는 이명박 정부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재상고에 따른 2018년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소영(주심),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13명 모두가 참여 심리한 결과, 반대의견을 낸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위 2012년 대법원 소부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외교부 일각의 반대의견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압도적인 배상판결을 명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일본 법원은 한일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 그 통치하에 두었고 당시 법제하에서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징용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라 할 수 었다 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통치가 버젓이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 법원에 의해서 합법성이 강조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그저 입이 벌어질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한반도 식민통치의 상징이라할 강제징용에 대해 수많은 반성과 사과를 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것은 말짱 거짓임을 일본판결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부인한다는 일본헌법에 기한 재판이 이 수준일진대, 바로 이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에 비춰보면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명백한 불법이고, 일본 판결의 이유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끝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 책임을 부인해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구권협정에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의 두차례에 걸친 판결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제3자 변제안을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으로 선언하면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여쭙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일본판결과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을 명하는 우리 대법원판결중 어느 것이 인류 공통의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우리 국민이 입은 일제로 인한 상처를 조금이라도 공감할 마음이 있기는 있는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국제정서 운운하지만 실상은 뼈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어릴때의 추억에 기반한 친일정서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 국민의 아픔까지도 외면하게 하는 이유입니까

 

 

 

 

저는 지금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를 결단코 반대합니다. 아울러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기업에 의한 대위변제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는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취하고 있는 강제집해의 방법의 일환으로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추심금소송 제기를 적극 환영합니다.

법원은 삼권분립의 정신 및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추심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즉시 현금화를 가능케하여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회복시켜 주길 촉구합니다. 

 

2023. 3. 22

 

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박범계

대전 서구 의장 전명자, 서구의원 손도선, 신혜영, 서다운, 박용준, 최미자, 조규식, 신진미, 대전시의원 김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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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섭 기자

TGN 대전.세종.충청 보도국장
이메일 : happyplancfp@kakao.com
본 사 : news@t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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