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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TGN 대전.세종.충청) 서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6622건의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47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절씩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올해도 적용돼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0.05%씩 인하되고, 올해 추가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의 60%에서 45%로 인하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지로 △가상계좌 △ARS 납부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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