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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지원합니다”

 

(TGN 대전.세종.충청) 홍성군은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18일부터 시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통장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이다.


가입 조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로 재산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근로활동을 하는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근로·사업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신청은 18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는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은 월요일 18, 25일 △2, 7 화요일 19, 26일 △3, 8 수요일 20, 27일 △4, 9 목요일 21, 28일 △5, 0은 금요일 22, 29일에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1일부터 5일까찌 5일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가입 혜택으로는 청년이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하면서 10만원 이상 적립하면 월 10만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 청년은 30만원)을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한다.


지원조건으로는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 충족 시 본인적립액 최소 360만원을 포함하여 720만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가구 청년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유대근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시길 바란다”라며 “군은 앞으로도 관내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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