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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한다

도, 14일 조례 개정안 공포…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

 

(TGN 대전.세종.충청) 충남도는 14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 시설 및 공공 기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또 충전시설 설치 수량도 확대해 앞으로는 기축 시설에도 총 주차대수의 2%에 달하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시설도 기존 0.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충전시설 종류(급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충전기의 10% 이상을,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은 기축 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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