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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여중생 딸·친구 성폭행, 죽음 내몬 계부 징역 20→25년

의붓딸과 그 친구 상대로 성범죄…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
2심 재판부, 의붓딸 성폭행 혐의도 인정…징역 25년 선고

 

 

 

 

 

 

 

(TGN대전,세종.충청=양재도) 중학생이던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의붓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5년 늘어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유진)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가 의붓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딸의 친구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붓딸)를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다”면서 “피해자 모친이 집에 없는 틈에 욕망을 위해 피해자 팔다리를 묶고 범행을 저지르고, 딸 친구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등을 보면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그간 의붓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며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할 나이를 고려하면 그때의 법적 평온을 깨트릴만한 성폭력 범죄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의붓딸 친구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같은 해 5월 두 여중생은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검찰은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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