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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장 출마

더불어민주당 유지곤 대전서구청장 예비후보, "게릴라성 불법 퇴폐 광고 전단 꼼짝마"

- 유지곤 서구청장 예비후보 1호 공약 -
- 주민(민), 자치경찰(경), 구청 (관) ‘민·경·관’ 네트워크 구축 -

 

[TGN 대전]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유지곤 예비후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불법광고물로 인해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법 퇴폐 전단 무단 배포행위 근절’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유 후보는 “행정기관과 경찰의 꾸준한 계고·단속에도 불구하고 낯 뜨거운 음란·퇴폐 마사지 업소와 사행성, 일수 전단지 살포 등 불법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도 10살, 5살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는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방지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민), 자치경찰(경), 구청 (관)을 포괄하는 ‘민·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각종 명함형 퇴폐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후보는“불법 사행성 광고와 사채 광고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동시에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는 생활불편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음란·퇴폐·대출 등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인 이른바 ‘폭탄 전화’ 대응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업체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강제 수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또 출장마사지 광고의 경우 풍속영업규제에 의한 음란행위와 윤락행위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나 수사권이 없는 자치구로서는 단속의 한계가 있다.

 

한편 불법 명함형 전단은 대부분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대량 살포하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매우 어려우며, 광고업주 또한 무등록 업체가 거의 대부분으로 연락처가 불확실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뉴스출처 : 더불어민주당 유지곤 대전서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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