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7월 13일(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국웃음청렴연구소 최정수 강사가 ‘웃는 조직이 청렴성이 높다’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강의하였다.
특히 지난 5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자의 10가지 행위 기준 등을 알기 쉽게 강의하여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오늘 교육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청렴 의식을 높여 더욱 더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