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김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경기도 용인시정)은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1)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2)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년도 집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3)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4)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지원 5)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ㆍ용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 6)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 및 세제지원 7)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자금의 일부를 성공불융자 지원 8)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급망센터 지정 및 지원 9)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ㆍ운용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미ㆍ중 무역전쟁 등 공급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반도체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보조금, 금융, 투자세액 공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국가안보, 경제안보, 국제통상질서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에서 동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고, 지역구인 용인 플랫폼 시티 등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반도체산업의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 경제안보, 용인특례시의 발전이라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