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김정은 기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송 의원은, 대전시는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 또는 시가 유치한 전지훈련팀 행사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부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체육활동 및 행사에 사용되는 부속시설은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부담감을 주고 시설물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부속시설 사용료 경감을 통한 각종 대회 유치·개최는 물론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춰야 하지만 그동안 체육활동이나 행사 개최 시 별도의 부속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주었다”면서 “대전시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부대시설 사용료 부담감을 덜어 주어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