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유재연)은 그동안 많은 공공체육시설 이용객들의 건의사항이었던 ‘셀프 환불’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객 편의성 개선에 나선다.
공단은 5월 10일 자로 카드결제 대행사 변경을 통한 공공체육시설(보람수영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셀프 환불 기능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오늘 6월 1일 자로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은 작년에 도입한 채로 개관했다.)
셀프 환불 기능은 이용객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했던 수영 등의 체육 강습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 환불을 희망하는 회원들이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PC로 개인이 스스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객 편의성이 증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진행한 회원의 경우 시스템상 온라인으로 셀프 환불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셀프 환불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onestop.sjfmc.or.kr(통합예약시스템)-마이페이지-수강이력현황-강습클릭-결제취소 순으로 처리 가능하며, 별도의 서명이나 신청서 작성이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체육시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 및 신규회원들이 셀프 환불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서비스를 개선 및 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객 분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세종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