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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대전둔산경찰서, 도시가스 밸브 무단 조작으로 가스 사용을 방해한 피의자 검거

가스밸브를 잠그고, 밸브를 손괴 하는 방법으로 수십여 세대 가스 공급을 중단시켜 상인 및 시민들 피해 발생

 

(TGN 땡큐굿뉴스)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4월 11일 대전 서구 일대 상가와 빌라 및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잠그고 손괴해 온 A씨를 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3월 22일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월평동 등 일대에서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14회가량 접수된 것을 가스 공급회사로부터 확인하고, 이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여 30일'도시가스사업법'위반 혐의로 해당 A씨를 체포했다.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피의자가 무단 해체하여 절도한 가스 밸브와 범행에 이용된 공구 등이 다량 발견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대전 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선과 에어컨 실외기 전선 등을 훔치거나 잘라서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거나, 가스공급 기능에 장애를 입힌 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이상 10년이하 또는 벌금 1억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뉴스출처 : 대전둔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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