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4℃
  • 구름조금강릉 26.3℃
  • 구름많음서울 21.4℃
  • 구름많음대전 23.4℃
  • 맑음대구 26.7℃
  • 맑음울산 23.8℃
  • 구름조금광주 22.0℃
  • 맑음부산 20.0℃
  • 구름조금고창 21.9℃
  • 맑음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7.5℃
  • 구름조금보은 23.4℃
  • 구름조금금산 23.1℃
  • 맑음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6.5℃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문화/연예

대전경찰, ‘우회전 신호등’ 위반 등 22일부터 단속 실시

‘우회전 신호등 준수’ ‘적색 신호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TGN 땡큐굿뉴스) 대전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신호 위반 및교차로 우회전시 적색신호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 개정·시행된 후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마치고 4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전경찰청]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