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합천군은 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확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13일 밝혔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노력과 실적을 평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9개 지자체 벤치마킹했으며, 그 외‘무허가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시책’외 2건의 사례가 행안부에서 선정되는 등 규제애로 해소 분야에 있어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중앙규제가 아닌 그림자·행태규제 규제애로 해소 사례로 변경되어, 행정의 소극성으로 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이나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해결한 관행 중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최근 3년간 행안부 선정 우수사례에 대한 부서별 사전검토를 거친 수용과제 10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자체계획을 수립, 벤치마킹을 통해 합천군 실정에 맞게 적용해 우수사례 확산에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군민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수”라면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여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찾도록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