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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 도안동 1573번지 건축허가 신청 관련 적극행정 요청

 

(TGN 땡큐굿뉴스) 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 1·2동, 기성동)이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안동 1573번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에 나섰다.


최 의원은 도안동 1573번지는 지난해 대전시로부터 허가에 필요한 사전심의를 득하여 올해 2월 서구청에 예식장, 회의장, 전시장을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현재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서구청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관련 표준 매뉴얼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해당 부지 인근 지역의 주거·교육환경 저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도안동 1573번지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전이 무조건 확보되어야 하는 곳으로 건축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구에서는 ‘2017년 건축허가 반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삼아 공익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요청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협치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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