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8.1℃
  • 맑음강릉 9.1℃
  • 서울 9.3℃
  • 흐림대전 8.5℃
  • 구름많음대구 9.4℃
  • 구름조금울산 8.4℃
  • 흐림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0.3℃
  • 흐림고창 9.2℃
  • 흐림제주 10.4℃
  • 흐림강화 6.7℃
  • 구름많음보은 5.5℃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6.2℃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성갑 조승래 국회의원

조승래의원,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가능법 대표 발의

조승래의원 “대면 심의 원칙으로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 평균 한달 걸려. 전자심의 전면 확대해야”

 

 

 

(TGN 땡큐굿뉴스=김정은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만 소요되지만,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하여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승래의원]



오피니언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