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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치에 미달되는 대전 수돗물 수질 개선 대책 요구”

- 대전시의회, 이재경의원 시정질문 -

 

 (TGN 땡큐굿뉴스=김정은 기자)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 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이장우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우리 대전 상수도

수질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민이 마시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수돗물의 안정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8월 2일에는 창원 수돗물에서 하수에서나 발견되는 깔따구 유충이 나오기도 했고,

2022년 9월 21일에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부산 사직 수영장에서도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언론이

떠들썩하기도 했습니다.

 

30여년 가까이 대전시에서 발생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처리해온 본 의원은 본능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르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처리장에서 최종단계인 수도꼭지까지 0.1~0.4ppm으로 잔류염소가 유지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돗물

흐름도, 즉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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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TGN 땡큐굿뉴스 대표기자
TGN 본사 010 6416 3283
이메일 : didvk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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