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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납부필증(20L) 부착 후 배출

 

 

 

(TGN 땡큐굿뉴스) 대전시는 김장철에 다량 배출되는 무, 배추 등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을 사전·집중·사후관리 3단계로 구분해 김장쓰레기 관리에 들어간다.

 

사전관리기간(11.1.~11.7.)에는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상태 점검을 통해 파손용기를 보수한다.

 

집중관리기간(11.8.~12.12.)에는 자치구별 기동처리반과 점검반을 운영해 배출된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 배출 실태를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사후관리기간(12.13.~12.20.)에는 중간수거용기 주변을 청결하게 정비하고 김장철 이후 전용봉투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특별대책기간 중 단독주택에서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20L 납부필증 구입 시 제공되는 전용봉투(20L)에 김장쓰레기를 담고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출방식과 동일하게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과 단독주택 방식이 병행된다.

 

대전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김장쓰레기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수거에 노력하겠다",며 "김장쓰레기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민들께서 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분리해 주시고, 최대한 작게 썰어 부피를 줄이고 물기는 제거하여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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