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만6세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이며, 조기입학 대상은 만5세 아동이 해당된다. 만6세 아동은 2016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며,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2022학년도 취학대상이었지만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다.
취학대상 아동명부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오는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취학통지서가 배부될 예정이다.
지난해 도입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11일간 예정)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으며, 미 신청시에는 각 가정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신청서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입학연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취학예정 학교에 취학유예나 취학면제를 신청,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1월 3일에서 4일까지 2일간 해당 초등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만일 예비소집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는 취학예정 학교에 사전 연락을 통해 아동의 취학여부를 알려야 하며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의 가정방문 및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 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임민수 교육장은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절차 안내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운영을 통해 초등학교 취학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입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