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세종.충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1월 30일까지 안전‧보건 의무 확보를 위한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학교 총 150개 기관의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근로자의 작업 행동 등을 평가한다.
또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후 유해요인을 찾아 개선 및 감소시켜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먼저 실시한 학교와 직속기관 47곳을 제외한 나머지 103곳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작업별 유해요인 기본조사, 인간 공학적 작업 평가, 작업자 면담 등이 진행된다.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결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보건 의무확보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