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서유진기자)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이 2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전 시당 대변인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원회는 A 전 대변인이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물이 당의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시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사익 추구, 음해, 특정 인물의 묵인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