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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대전 동구, 2022. 6. 1.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 개별주택은 8월 5~24일, 공동주택은 8월 9~29일까지 -

 

(TGN 대전.세종.충청=김정은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대전부동산조회시스템(http://kras.daejeon.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또한, 동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동안 동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정과 과표팀(☎042-251-4299)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증과 심의를 거친 뒤 9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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