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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소비자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TGN 땡큐굿뉴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으로부터‘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2일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소비자 보호와 소비생활 향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전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 확립을 위해 의회의 보고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노력하고 친환경차 구매에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회의 보고를 강화하며 부시장 또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대전시는 에너지 자립도가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취약한 실정이며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자립을 친환경 에너지로 추진하는 발판으로 삼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올해 초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는 조례 개정 및 소비자정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여 기존 조례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정책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안경자 의원은“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요금 심의를 추가하여 대전시민의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소비자로서의 권익보호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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