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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청당서희스타힐스 ‘11호 금연아파트’ 지정

계도기간 거쳐 복도, 계단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TGN 땡큐굿뉴스)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오는 12일부터 청당서희 스타힐스 아파트를 동남구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남구보건소는 2017년 동남구 제1호 금연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11개의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지역사회 간접흡연 방지와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청당서희 스타힐스 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이 지원된다.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9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 및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보건소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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