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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내가 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환경오염 주범?"

 

(TGN 땡큐굿뉴스) 아산시가 잘못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회수통을 떼버리거나 회수통이 달려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관에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사가 거름망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하수관에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 막힘과 아파트 내 악취 및 오수 역류 문제가 발생하며,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장 과부하와 하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의 폐해는 우리 자녀와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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