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현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
폐지 예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2021년 6월 제8대 의회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제정 뒤 관련 사업을 비롯한 기금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한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구 차원에서도 고유사업 부재 등 활동 실적 저조를 이유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각종 협의회에서 탈퇴했다”면서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데 사실상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덕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