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전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5개 자치구,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사업소,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태풍, 국지적 집중호우 발생 시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안전감찰 대상은 ▲반지하주택, 붕괴위험, 세월교, 위험사면, 침수우려 도로,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65개소 ▲급경사지140개소 ▲지하도 82개소(지하차도 64, 지하보도 18) ▲산사태 취약지역 509개소 ▲시특법 제2종시설물 29개소 ▲하천 113개소 등 총 1,038개소다.
최근 5년 내 사고발생지역, 상습침수지역(침수흔적도 포함), 사면 유실지역 및 발생 예상지역 등 시설물의 위험 등급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시설물 관리상태,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계획,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진입통제 대책 등을 집중 확인한다.
지하차도는 사전 통제기준 설정 및 진입차단시설 운영기준, 배수펌프 작동 및 배수로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고, 도로변 낙엽·비닐 등 청소상태, 빗물받이·집수정 덮개 제거, 하수도 준설 및 맨홀뚜껑 잠금 상태, 배수펌프장 운영상태 등을 감찰한다.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시특법 제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위험요인 제거상태를 확인하고, 붕괴위험지역 지정여부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비상연락망, 위험예고 감시체계 등)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하천시설물은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저수로 퇴적토 준설 및 수목 제거, 수문·가동보 등 하천시설물 관리상태, 야영장 사전통제 및 비상연락망 등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감찰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체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법령 위반이나 업무소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가 발생한 후 복구 및 수습보다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감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