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전 대덕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총 1만42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0일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대전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의견 제출에 관한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 기준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