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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페이 부정유통, 꼼짝 마!

2023년 상반기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행정안전부의‘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실시해 이번이 5번째 단속이다.


단속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시는 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코나아이(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사랑상품권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대행사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청주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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