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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대전 동구의회,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마련

- 효율적·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기대해 -

 

(TGN 땡큐굿뉴스=김정은 기자) 대전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동구의회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 중 박철용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동구청이 발주한 시설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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