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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위한 지침 배포

자가진단 질답, 사업자 신고·등록 등 수요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TGN 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특화망 수요기업들에게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세대(5G) 특화망 지침(가이드라인)’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학계, 장비 제조사, 연구기관, 정보통신기술공학·전문자문 기관의 수개월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21.6~10월)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화망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를 위해 △자가진단 질답,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 △사업자 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충실히 포함했다.


아울러, 수요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특화망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업과 특화망 장비 제조사별 해결책(솔루션)도 소개하고 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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