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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세요!

 

(TGN 땡큐굿뉴스) 천안서북소방서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 홍보에 나섰다.


소방차 전용 구역이란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인 기숙사에 설치가 되고 있다.


또한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전용 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의 방해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침범하거나 현장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구역을 꼭 비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천안서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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