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세종.충청)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소장 정윤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없는 안전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 청사 주변 외곽녹지를 집중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재해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외곽녹지는 면적이 184,629㎡로 전체 청사면적(518,338㎡)의 35%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공간이다.
대전 서구의 행정업무공간(타운)과 아파트단지 가운데 위치 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 5개 녹지 현황: 자연마당 48,712㎡, 동남녹지 46,050㎡, 동북녹지 42,986㎡, 서남녹지 2,716㎡, 서북녹지 44,165㎡
5개 녹지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산책 도중 넘어짐 사고, ▴너구리 등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사고, ▴맹견 입마개 미착용, ▴겨울철 눈썰매 이용 등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전청사관리소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녹지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산책로 점검 및 보수, 불량 배수로덮개 교체, 어린이놀이시설 및 의자 보수, 녹지이용 안내판 게시 등을 마쳤으며,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사내방객들의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도로노면표시 도색을 청사 공무직을 활용하여 정비하고 있다.
청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및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의무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전청사관리소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관리를 위해 녹지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 사항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제출 방법이 담긴 안내판도 게시할 예정이다.
정윤한 대전청사관리소 소장은 “정부대전청사 녹지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관리토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중관리 시설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 대응을 위해 대전청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 적극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