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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해결 한번에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출범

 

(TGN 대전.세종.충청)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권, 상표권(위조상품),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접수 창구가 특허청 담당자,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원하는 상담창구로 한 번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한, 특허청의 사건 담당자가 신고접수 업무까지 같이 수행함에 따라,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변동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도 빈번하게 변경되어 상담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상담센터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전문성 있는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원은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채용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지식재산 침해문제를 상담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신고전화 또는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었다.


[뉴스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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