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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일경험 프로그램 가이드북

 

(TGN 대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면 꼭 봐야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가이드북’!

오늘은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Part.1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유형

[체험형]

체험형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의 지위

- 20~30일 직무체험 위주

- 1주 15~20시간

- 1일 3~4시간 원칙

*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일경험 협약 체결

* 1일 수당 22,000원


[인턴형]

인턴형 참여자는 근로하는 근로자

- 1~3개월 직무수행 위주

- 1주 30~40시간

- 1일 8시간 이내 원칙

* 참여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 기업과 임금 협의


[출석 및 수료 기준]

- 체험형

1. 지각, 조퇴, 외출 등 사유로 1일 소정 참여 시간의 50% 미만으로 참여 시 출석 미인정

* 50% 이상 참여하더라도, 참여 기간 중 각 횟수의 합이 3회인 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

2. 전체 체험일 수 중 80% 이상 출석 시 수료 인정

3. 결혼,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공가로 출석 인정


- 인턴형

1. 기업 자체 규칙에 따라 출석 여부 판단

* 지각, 조퇴, 외출 시 반드시 기업 승인 필요

2. 전체 근무일수 중 80% 이상 출석 시 수료 인정


[주의사항]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경험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업무태만, 무단이탈, 무단결석 등으로 참여기업 담당자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동일한 태도를 보여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2. 수련생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그 이행이 태만하였을 때

3. 범죄로 인한 수사 개시, 음주운전, 기물 파손, 폭행 등 불량한 소행이 발견되었을 때

4. 질병 등으로 인해 10일 이상(근무일 기준)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료 요건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타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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