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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교육청, 실무중심 법제교육으로 역량 강화

2023. 상반기 순회법제교육

 

(TGN 땡큐굿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15일 본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본청․직속․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 법제교육은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체계 및 절차의 이해 향상, 실무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강사진을 법제업무의 근간을 이루는 법제처 실무자들로 구성하여 자치법규 입법의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기획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빛나 사무관의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법제처 김금련 법제관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 ▲법제처 정승택 서기관의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입안 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법령안 편집기 사용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 업무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공부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순이 법무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강화하여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충북 교육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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