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영동소방서는 2023년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3일부터 변경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업주의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서 미작성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 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된 내용으로 ▲지자체장 범위에‘특별자치시장’추가 ▲화재위험평가지표 명칭(화재안전등급) 변경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용어 개정 등이다.
임병수 소방서장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 제도 안내·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영동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