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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TGN 땡큐굿뉴스) 계룡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물론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 민원실 내 설치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신고도움을 제공해 원활한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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