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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전수조사

자격증 대여 불법행위 등 근절… 법인 운영 건전성 도모

 

(TGN 땡큐굿뉴스) 충북도는 5월말까지 도내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등록 및 기술자 관리 등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총 268개 산림사업 법인으로 종류별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6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19개, 산림토목 41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99개, 자연휴양림 조성 및 숲길조성관리 3개 법인이다.


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여부,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 방법은 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와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술자 중복과 등록·관리 현황을 조사한 후, 자료 미제출 법인과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법인 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천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림사업법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서 업체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도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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