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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제도 확대 시행

 

(TGN 땡큐굿뉴스) 진천군은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서비스 운영을 통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 사이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열람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진천군청 세정과 또는 읍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운영해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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