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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

비주택, 지하층 등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시민, 이주비 40만원 지원

 

(TGN 땡큐굿뉴스) 청주시는 여인숙, 지하층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반지하, 쪽방, 컨테이너, 만화방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시는 3천 120만원의 예산으로 7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비는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주거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이 인정된다.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주거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권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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