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전 서구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슬레이트 처리 전문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실측 면적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 시 신청자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부터 철거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매년 시행되는 본 사업이 서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잔존하는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 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