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청주시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이다.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위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개소를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 지원은 시설개선 비용의 80%, 업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시설개선 비용의 20%는 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노후 시설개선을 통해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