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전둔산경찰서는 2023년 2월 27일 14:30~15:30까지 둔산동 시청네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신호 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는 차량 대상 지도장 발부를 통해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헷갈리는 운전자들에게 둔산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전단지 배부 활동도 같이 펼쳤다.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보행자들도 다가와서 관심을 보이며 전단지를 달라고 요청했고, 현장에서 우회전 방법을 질문하는 등 시민들이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여 둔산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김광호는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시민들 모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