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전유성경찰서는 ’23. 2. 21. 오전 대전유성신협 ○○지점을 방문해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이○○ 은행원은 ’23. 2. 2. 20대 여성이 4,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하자 사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결혼식 대금 결제가 현금만 가능하여 인출하려 한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끼고 신속하게 112신고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유공이다.
피해자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사 협조 의뢰를 요청하며서 ‘통장 확인 차 인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인출하라.’는 말에 속아 피해금을 인출하고자 했다.
이○○ 은행원은 “평소 고액 인출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고 은행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시민의 자산을 지킬 수 있어서 뜻깊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원준 대전유성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관심을 기울여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공로자분들에게 감사장 등을 수여하고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경찰청]